정답: 5번 임대차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 선의는 법률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법률사실이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552조에 따른 해제권 소멸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