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乙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甲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사용·수익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명도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