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계약 체결의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체결의 의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