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 맞습니다. 5번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대위변제를 하여 발생한 구상권은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가등기담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