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일반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2에서 설명된 내용은 동시이행관계의 일반적인 원칙과 다르게,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