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