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었다면,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변제 우선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