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대인은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은 사소한 파손에 대해서는 수선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