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은 2년이 아닙니다. 이는 갱신된 임대차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따르며, 임차인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