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고,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했다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乙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