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