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됩니다.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