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입니다.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