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당사자 간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 신뢰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교차청약의 경우에는 후의 청약이 발송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