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채무를 지는 무상계약으로,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계약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