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법정추인은 주로 취소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인정하거나 수행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