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증여, 매매, 공매, 환지처분, 대물변제는 모두 적법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