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을 신축한 자에게 최초로 부여되는 등기이므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권리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