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매도인 甲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 乙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은 이미 이행의 제공을 받은 상태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이 재차 이행의 제공 없이 대금지급을 청구하더라도 乙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