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