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번의 경우,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이 도급인에게 귀속되기로 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