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甲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변제기가 도래한 후 청산금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丙은 청산기간 내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 후에는 甲의 담보가등기권리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