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사기에 의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