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甲과 乙 사이의 허위표시로 인해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지만, 丙이 선의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丙에 대한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