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허가는 공적인 절차로, 매매대금의 이행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의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