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착오는 등기의 대상인 Y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