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적 형식은 허위이나 실질적으로 법률적 해악을 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