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색채는 계급과 서열에 따라 색채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특히 서민들은 특정 색채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2의 "계급서열과 관계없이 서민들에게도 모든 색채사용이 허용되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