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의 표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인정된 정보의 제공이므로 허위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기 1, 3, 4는 각각 허가 내용과 다른 표시, 제품의 원재료와 다른 내용의 표시, 그리고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의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