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올바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