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이 교육은 식품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전한 식품 취급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영업자는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