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위생 관련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보통 첫 번째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 중대성 때문에 단순한 시정명령보다는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1개월"인 보기 2가 적절한 선택입니다. 이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으로, 조리사로 하여금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