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는 주로 식품의 섭취, 가공, 제조, 보관, 운반 등에 직접 관련된 기구를 의미합니다. 보기 3, "농산품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는 식품 그 자체를 섭취하거나 직접적으로 가공, 제조, 보관, 운반하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농산품을 채취하는 기구는 이러한 정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