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행정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를 주관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