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취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부여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한 자격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여, 면허 취소 사유가 된 행동이나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면허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