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회수계획은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관할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러한 법적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보건소장은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