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중에는 집단급식소와 특정 식품을 조리하는 업소가 포함됩니다. 보기 1, 2, 4는 각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 판매업소로, 조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소는 조리사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조리사를 두어야 할 의무가 없는 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