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주로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감시하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보기 1, 2, 3은 모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보기 4에서 언급된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및 불이행 시 위촉기관에 보고"는 식품위생감시원의 고유 직무에 해당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