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급식시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