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입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입니다. 보기 1에서 약품은 식품위생법의 대상이 아니며, 보기 2와 3의 조리법, 조리시설, 단체급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주로 식품 자체와 그와 관련된 용기나 포장, 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보기 4가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