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영업시설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같은 식품 안전 관련 감독 기관의 책임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항목인 '국립의료원장'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