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영업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조사처리업도 영업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