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 가공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