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식품위생법상 명시된 영업의 종류에는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먹는샘물제조업은 식품위생법보다는 다른 법령, 예를 들어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