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무상수거 대상 식품은 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위생법규에서는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경우에 무상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하거나, 기준 및 규격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상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