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금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