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병원, 기업 등의 구내식당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