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내산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