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입신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재검사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아닌 관련 기관에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