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연결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은 다른 보기들과 달리 과대광고나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